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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화장품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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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코스
조회수 : 6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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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화장품법」 개정(법률 제20901호, 2025. 4.1. 공포)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내용이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의 건 개정이유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화장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정하는 한편,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이 위해한 경우 반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20901호, 2025. 4. 1. 공포)됨에 따라, 화장품의 날과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4460호(2025.6.19.) 관련입니다. 3. 화장품 날(9월 7일)을 지정하고 위해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의 반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 개정(법률 제20901호, 2025. 4.1.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붙임1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5년 7월 10일(목)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hyoung@kcia.or.kr, 02-782-0367)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의 건 개정이유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위해 정보를 공표하고,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관련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20901호, 2025. 4. 1. 공포)됨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위해 정보 및 게시 방법, 검사의 방법 등을 정하고 실태조사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4461호(2025.6.19.) 관련입니다. 3.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위해 정보 공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 개정(법률 제20901호, 2025. 4.1. 공포)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위해 정보 및 게시 방법, 검사의 방법 등을 정하고 실태조사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붙임1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5년 7월 10일(목)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hyoung@kcia.or.kr, 02-782-0367)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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