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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2043호) 공포 및 천연유기농 관련 고시 2건 폐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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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코스
조회수 : 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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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화장품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2043호)이 2025년 8월 1일 공포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된「화장품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은 2025년 8월 1일자 관보(https://www.gwanbo.go.kr/)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https://www.mfds.go.kr) → 법령 자료 → 법령 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정부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제20767호, 공포 2025.1.31.)됨에 따라「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66호)이 폐지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폐지고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https://www.mfds.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제ㆍ개정고시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정부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제20767호, 공포 2025.1.31.)됨에 따라「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20호)이 폐지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폐지고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https://www.mfds.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제ㆍ개정고시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 「화장품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2043호) 1부. 붙임 :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폐지 고시(제2025-49호) 1부. 붙임 :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폐지 고시(제2025-48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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