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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개정 안내('25.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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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코스
조회수 :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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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9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 업계의 광고 업무 지원 및 부당한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을 운영하고 있는 바, 화장품 표시·광고 금지표현의 범위 및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지침을 개정·배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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