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코스

카테고리버튼

공지사항

그때그때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와 뉴스. 정보를 알면 마케팅이 쉽습니다.

게시판 내용
식약처,「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개정 안내('25.8.14)
이지코스
조회수 : 1140   |   2025-08-19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 업계의 광고 업무 지원 및 부당한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을 운영하고 있는 바,
화장품 표시·광고 금지표현의 범위 및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지침을 개정·배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file0 File #1   |   붙임. 「화장품+표시·광고+관리+지침(민원인안내서)」(25.8.1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