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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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제조업 등록 제출서류 요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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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코스
조회수 : 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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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식약처 정책과 안내입니다.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7492호(2025.10.23.) 관련입니다. 3. 「화장품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아래와 같은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 래 - 가. 「화장품법」 제3조의3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법 제3조의3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나. 「화장품법」 제3조의3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상기 진단서와 관련하여 화장품 제조업 등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한 의사 또는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운영할 방침임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Fi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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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_1023_대한장협10-409호(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제조업 등록 제출서류 요건 안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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