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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시상황 평가업무 수행절차(공무원지침서)」 개정 알림
이지코스
조회수 : 52   |   2025-12-23


1.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8909(2025.12.16.)호 관련,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 GMP 실시상황 평가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 처리절차를 보완하기 위해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시상황 평가업무 수행절차(공무원지침서)」를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시상황 평가업무 수행절차(공무원지침서)」 1부. 끝.

감사합니다.


file0 File #1   |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시상황 평가업무 수행절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