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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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시상황 평가업무 수행절차(공무원지침서)」 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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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코스
조회수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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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1.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8909(2025.12.16.)호 관련,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 GMP 실시상황 평가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 처리절차를 보완하기 위해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시상황 평가업무 수행절차(공무원지침서)」를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시상황 평가업무 수행절차(공무원지침서)」 1부. 끝. 감사합니다. |
Fi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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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시상황 평가업무 수행절차.pdf |



Fil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