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코스

카테고리버튼

Q&A

그때그때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와 뉴스. 정보를 알면 마케팅이 쉽습니다.

게시판 내용
ICID 등재 및 기능성화장품 등록 문의
김유지
조회수 : 4631   |   2025-05-30
안녕하세요.
당사 신원료 물질로 기능성화장품 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원료 ICID 등재도 고려중에 있습니다.
국내 규정을 확인해본 결과, ICID 미등재 원료여도 기능성화장품 등록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CID 등재 후에 기능성화장품 등록하는 절차와 ICID 미등재 후 기능성화장품 등록하는 절차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ICID 등재 시 소요되는 기간, 필요서류, 절차, 견적/기능성화장품 등록 시 소요되는 기간, 필요서류, 절차, 견적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판 덧글
관련 덧글 1
이지코스 (1248668275)   2025-06-02 오전 10:52:24   delete
(주)이지코스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위해서는 주성분 원료의 규격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성분 원료가 기능성화장품심사에 관한 규정 제6조(제출자료의 면제 등) 제1항에 따른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국제화장품원료집(ICID)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원료로 제조되거나 제조되어 수입된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안전성에 관한 자료(제4조제1호나목의 자료) 제출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 공정서에 수재되지 않은 원료로 심사를 진행하신다면 제4조제1호나목안전성자료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제4조(제출자료의 범위)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자료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안전성, 유효성 또는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
나. 안전성에 관한 자료(다만, 과학적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일부 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1) 단회투여독성시험자료
  (2) 1차피부자극시험자료
  (3) 안점막자극 또는 기타점막자극시험자료
  (4) 피부감작성시험자료
  (5) 광독성 및 광감작성 시험자료(자외선에서 흡수가 없음을 입증하는 흡광도 시험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면제함)
  (6) 인체첩포시험자료
  (7) 인체누적첩포시험자료(인체적용시험자료에서 피부이상반응 발생 등 안전성 문제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함)

제6조(제출자료의 면제 등) ①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국제화장품원료집(ICID)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하는 원료로 제조되거나 제조되어 수입된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제4조제1호나목의 자료 제출을 면제한다. 다만, 유효성 또는 기능 입증자료 중 인체적용시험자료에서 피부이상반응 발생 등 안전성 문제가 우려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CID 등재에 필요한 서류, 기간, 비용등에 대해서는 메일로 안내드렸습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원료의 규격서, CoA, 완제품의 기시법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이지코스 드림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 표준화 신청 문의 [1]
다음글 원료 수입 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