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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수입 관련
안정은
조회수 : 4606   |   2025-05-30

일본의 세포배양 연구소의 한국 지사입니다.
일본 본사에서 제조, 판매하고 있는 '인체치수유래줄기세포 배양액'을 한국에 수입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1. 원료로써 수입 가능한지,
2. 수입 통관 과정에서 검역 등이 필요한지
3. 전반적 컨설팅 견적부탁드립니다.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에서 찾은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분코드: 9352
성분명:인체치아치수줄기세포배양액
영문명: Human Tooth Pulp Stem Cell Conditioned Media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내용 확인하였고,
저희 제폼의 경우 배양액 중 별표 3의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파악됩니다.




게시판 덧글
관련 덧글 1
이지코스 (1248668275)   2025-06-02 오전 11:14:35   delete
안정은님

문의하신 인체치아치수줄기세포배양액은 화장품원료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인체 세포?조직 및 그 배양액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해당되지만, 배양액 중 별표 3의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예외로하고 있습니다.

즉 귀사에서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의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안전기준에 적합한 자료를 국내 수입업자에게 제공한다면 해당원료의 국내 수입이 가능합니다.

원료수입컨설팅에 대한 견적서는 메일로 회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이지코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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