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코스

카테고리버튼

Q&A

그때그때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와 뉴스. 정보를 알면 마케팅이 쉽습니다.

게시판 내용
기능성화장품 심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송보아
조회수 : 8286   |   2025-08-05
4세대 레티놀 과 히알루론산, 비타민-E등과 결합한 레티놀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브랜드 특성 상 원료명이 이름에 들어가는 구조여서, 레티놀이 이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들어간 레티놀 종류들이 다 무언가와 결합된 새로운 원료들이어서, 주름기능성을 아데노신 0.4% 함유로 보고해서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에서 처리가 되지 않아 확인해보니
레티놀이 이름에 있기 때문에 심사대상이라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꼭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받아야한다면 구체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인지
심사 시 비용은 얼마인지,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해당 제품에 대한 임상시험은 8주까지 완료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게시판 덧글
관련 덧글 1
이지코스 (1248668275)   2025-08-06 오후 12:54:27   delete
(주)이지코스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 제품은 식약처에서 주름 기능성으로 고시한 주성분인 레티놀(기준:2500IU/g) 적량과 아데노신(기준:0.04%) 0.04%가 복합으로 함유되어 있는 제품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식약처에서는 레티놀 ?% + 아데노신 0.04%가 함유되어 있고 제품명이 *** 레티놀 세럼(크림)으로 표기된 제품이라 기능성 보고(주성분 및 제형이 고시된 제품)가 아닌 임상시험 진행 후 심사(주성분 또는 제형이 비고시된 제품)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임상시험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임상을 하신건지와 주성분들의 함량이 어떻게 되는지 등의 확인도 필요해 보입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 검토 후 회신이 필요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세부 내용을 준비 후 유선이나 메일로 연락주시면 자료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이지코스 드림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수입 관련 컨설팅 진행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다음글 ICID 등재 견적 문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