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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 심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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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보아
조회수 : 8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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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4세대 레티놀 과 히알루론산, 비타민-E등과 결합한 레티놀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브랜드 특성 상 원료명이 이름에 들어가는 구조여서, 레티놀이 이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들어간 레티놀 종류들이 다 무언가와 결합된 새로운 원료들이어서, 주름기능성을 아데노신 0.4% 함유로 보고해서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에서 처리가 되지 않아 확인해보니 레티놀이 이름에 있기 때문에 심사대상이라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꼭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받아야한다면 구체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인지 심사 시 비용은 얼마인지,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해당 제품에 대한 임상시험은 8주까지 완료되어있는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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