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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향료 알레르기 유발성분 관련 답변 내용 관련 문의
문의
조회수 : 5495   |   2025-08-11
사이트 공지사항에 게시된 자료[그룹명 향료 성분의 표준통관예정보고 및 원료 목록 보고 업무 처리 안내]를 확인하고 문의드립니다.
국내의 경우 화장품 협회 성분 사전에 유럽의 향료 그룹 성분명이 국문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안내된 내용을 이해할 시, 그룹명의 경우 포함되는 개별 성분명으로 나누어 기재하여 원료 목록 보고가 시행되어야 하고 보고된 원료 목록 보고 리스트에 따라 국내 라벨링이 진행되어야 하는 게 맞는 부분일지 문의드립니다.
간략히 정리하자면 "유럽에서 그룹명 향료 성분이 기재된 제품의 경우 국내에 유통되어야 할 시 개별 성분명으로 기재하여 유통이 필요하다"로 이해하면 되는 부분이 맞을지 문의드립니다.


게시판 덧글
관련 덧글 1
이지코스 (1248668275)   2025-08-11 오후 12:22:00   delete
(주)이지코스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알러젠 성분 국문라벨링관련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의 경우는 알러젠 성분 중 25가지 성분만 표기의무가 있으며 EU에서 추가로 시행되고 있는 확장된 56가지 유형의 알러젠 표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식약처에서 개정 움직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 일부 추출물 성분들이 ICID에는 그룹명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장협 전성분사전에 그룹명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아직 전성분사전에 등재계획도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수입제품의 경우 실 제품에 56가지 확장된 알러젠성분이 표기되어 있더라도 CoM에 해당성분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면 국내에서 원료목록보고 및 국문라벨링에 표기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CoM에 확장된 알러젠성분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는 공지사항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의수협회에서 안내한 기준을 따라 원료목록보고 및 국문라벨링에 반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성분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그룹명의 표기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시 표기하는 학명을 소리나는대로 표기하거나 장협 전성분사전의 표기법을 준용하여 표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권장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제품라벨링에 그룹명으로 표기되어 있더라도 제조원에 요청하여 향료업체에서 확인받은 그룹명의 개별성분명을 CoM에 반영한 서류로 제품을 등록하는게 가장 최선의 방법일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이지코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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