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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이전 시 화장품 부자재 사용 관련
김형욱
조회수 : 33   |   2026-01-28
안녕하세요.
주소 이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주소이전 시점부터 2개월까지는
기존 부자재를 사용해도 된다고 식약처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파우치(1차, 변경 전 주소) + 단상자(2차, 변경 후 주소)
위와 같이
2개월 지나지 않은 시점에
1+2차 포장 진행하는 제품에서
변경 전/후 주소가 있는 부자재를 혼용해서 생산 진행하시는지

식약처에도 혼용 사용 관련해서는 내용이 없어서
위와 같은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 소지 등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게시판 덧글
관련 덧글 1
이지코스 (1248668275)   2026-01-29 오전 10:30:41   delete
안녕하세요. 이지코스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약처의 명시대로 2개월부터는 변경된 사양으로 제조되어야함이 원칙으로 1차포장을 오버레이블링하셔야 할듯합니다.

식약처 질문집에 보면, 영업자의 상호, 고객상담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등의 변경 없이 영업자의 주소(소재지)만이 변경된 경우에는 포장재의 기재사항을 근거로 제품문의나
불만접수 창구 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해 신규 포장재의 제작기간 등을 감안하여 변경등록 시점부터 2개월 동안은 기존 포장재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변경등록이 완료된 시점부터 2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오버레이블링 등) 기재·표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식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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