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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업자 주소지 변경에 따른 기존 재고 표시사항 적용 범위 문의드립니다
김현지
조회수 : 74   |   2026-09-17
안녕하세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주소지 예정으로 유예기간 경과 후 표시사항 적용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변경 즉시 반영되어야하지만 불만접수 창구가 유지될 경우에 한해 2개월의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창고 보유 재고의 기존 책임판매업자 주소 위에 변경된 주소를 오버라벨로 부착하고자 합니다.

사내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아래 사항 확인 요청드립니다.

1. 주소지 변경 전에 생산되었으나 유예기간 종료 후에 자사 창고에서 출하되는 제품의 경우, 변경된 책임판매업자 주소로 오버라벨을 부착한 후 출고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1차 및 2차 포장에 영문 주소+우편번호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편번호까지 변경된 내용으로 오버라벨을 부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Manufactured For BARAM INTERNATIONAL CO., LTD. Seoul, South Korea 06021

3. 판매용 제품이 아닌 테스터, 증정품, 샘플 등 비판매 제품에도 동일하게 변경된 책임판매업자 주소 및 우편번호 오버라벨로 부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판 덧글
관련 덧글 1개
이지코스 (1248668275)   2026-09-18 오전 10:07:03   delete
안녕하세요. 이지코스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내용은 제품의 표시기재사항에 대한 문의이신듯합니다.

관련 가이드라인과 법령을 참고해주시구요,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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