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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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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제정 및 시행 알림
이지코스
조회수 : 3370   |   2020-12-29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포장제품의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여 제조ㆍ수입ㆍ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0-263호) 제정(’20.12.22)·시행(‘21.1.1)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21.1월부터 3월말까지 제도 시행 초기 3개월간 계도기간이 부여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




file0 File #1   |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제정 및 시행 알림.pdf
file1 File #2   |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