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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내용
화장품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아래 필수서류 보존기간 확인 요청드립니다. *화장품제조업 : 1)제조관리기준서, 2)제품표준서, 3)제조관리기록서, 4)품질관리기록서 *화장품 책임판매업 : 1)제조업자로부터 받은 제품표준서 및 품질관리기록서, 2)제품의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얻었을 때 해당정보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밝히고, 개선이 필요
이지코스
조회수 : 34   |   2024-04-15

「 화장품법 」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책임판매업자는 제조 업자로부터 받은 제품표준서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보관하여야 하고,

- 「 화장품법 」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 자는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기준서 및 기록서의 작성 보관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있으며 업 등록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 작성 보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4. 품질관리업무 절차서에 따라 품질 관리에 관한 기록 및 화장품제조업자의 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해당 제품의 제조일(수입의 경우 수입일)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