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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가 꼭 책임판매업 등록 소재지에 물리적으로 근무하여야하며, 소속 역시 해당업장에 100% 소속되어야 하나요?
이지코스
조회수 : 22   |   2024-04-15

「 화장품법 」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책임판매 후 안전확보 업무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책임판매관리자는 「 화장품법 시행규칙 」 제8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현행 화장품 법령에서 책임판매관리자 근무 형태 또는 소속 등에 대해 규정 하고 있지는 않으나, 책임판매관리자가 법령에서 부여된 의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규직(상근직) 직원으로 임용하여 해당 업체에 소속 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화장품법 시행규칙 」 제4조에서 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요건을 갖춘 경우 등록필증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 책임판매업 및 관리자 등록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종합적인 검토를 받아 등록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