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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해서 운영중입니다. 등록을 매년 갱신해야 하나요? 아니면 교육만 매년 들으면 되나요?
이지코스
조회수 : 24   |   2024-04-15
「 화장품법 」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책임판매업자는 소재지 관할지방식약청에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여야 하며, 화장품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화장품 법령상 매년 등록 갱신 의무는 없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 화장품법 」 제5조제7항에 따라 책임판매관리자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 화장품법 시행규칙 」 제8조 및 「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 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 에 따라 교육 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므로, 교육 과정 등 교육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기관(대한화장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