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코스

카테고리버튼

식약처FAQ

최신 개정법, 정부관련자료등 아는 것이 힘! 화장품 관련법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게시판 내용
당사는 화장품 제조업체인 2개의 공장에서 1개 공장으로 축소 운영하고자 하는데 화장품 제조업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지코스
조회수 : 21   |   2024-04-15

「 화장품법 」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제조소의 소재지 변경, 제조 유형 변경 등 변경사항에 대해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화장품제조업을 변경등록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 화장품법 」 시행규칙 제5조(화장품제조업 등의 변경등록)에 따라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 제조업 또는 책임 판매업 등록필증과 그 근거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방법은 전자민원창구(Https://nedrug.mfds.go.kr)을 통한 전자접수 또는 우편 및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