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FAQ
최신 개정법, 정부관련자료등 아는 것이 힘! 화장품 관련법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당사는 화장품 제조업체인 2개의 공장에서 1개 공장으로 축소 운영하고자 하는데 화장품 제조업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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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코스
조회수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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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 화장품법 」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제조소의 소재지 변경, 제조 유형 변경 등 변경사항에 대해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화장품제조업을 변경등록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 화장품법 」 시행규칙 제5조(화장품제조업 등의 변경등록)에 따라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 제조업 또는 책임 판매업 등록필증과 그 근거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방법은 전자민원창구(Https://nedrug.mfds.go.kr)을 통한 전자접수 또는 우편 및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