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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FAQ

최신 개정법, 정부관련자료등 아는 것이 힘! 화장품 관련법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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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로 등록된 오프라인 매장에 소비자들이 직접 올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해당 매장에서 온라인 몰을 개설하여 판매하고자 전화, 문자 등을 통해 판매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이지코스
조회수 : 20   |   2024-04-15

「화장품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맞춤형화장품“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또는 제조·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을 말합니다.

「 화장품법 」 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해 정하고 있으며

- 다만, 화장품법령에는 맞춤형화장품의 온라인 판매에 대해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