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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개정법, 정부관련자료등 아는 것이 힘! 화장품 관련법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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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온라인 판매업체인데 단순변심에 의해 반품되는 과정에서 단상자가 훼손되어 새상품으로 판매가 곤란한 화장품의 경우 단상자를 없애고 노케이스 표시후 온라인에서 재판매 가능한지요?
이지코스
조회수 : 20   |   2024-04-15

「 화장품법 」 제10조제1항에서는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기재·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2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 화장품법 」 제16조에서는 누구든지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표시사항을 훼손 또는 위조·변조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귀하가 판매 중인 제품의 규격 및 포장 방법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제품의 단상자(2차 포장)를 폐기하고 일부 기재사항만 표시된 용기(1차 포장)를 판매하려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저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