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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개정법, 정부관련자료등 아는 것이 힘! 화장품 관련법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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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입니다. 화장품 병행수입, 직구절차 및 해당 제품 판매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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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8   |   2024-04-15
「 화장품법 」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 하려는 자 및 수입대행형 거래를 알선·수여(구매대행)하려는 자는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여야 하며,

- 또한, 「 화장품법 」 제3조(영업의 등록)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화장품 책임판매업의 등록 등)에 따라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 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 화장품법 」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을 수입할 때마다 「 대외무역법 」 에 따른 수출·수입요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입 시 관련 구비서류 및 세부절차 등에 관해서는 통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02-2162-8000)로 문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