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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화장품 어메니티 운영예정입니다. 완제품 구매후 해당용기를 버리지않고 내용물만 별도 구매해서 리필하여 사용해도 될까요?
이지코스
조회수 : 22   |   2024-04-15
현행 「 화장품법 」 제16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통하여 판매 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화장품의 용기에 든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동 조항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대용량으로 제조하여 유통한 화장품을 숙박업소 내에서 나누어 사용하는 것은 '판매(수여 포함)'행위로 간주할 수 없으므로
「 화장품법 」 위반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해당 행위가 숙박업소의 객실 내 사용 등의 범주를 벗어나 화장품의 소분 판매 등 우회적인 유통·판매의 행위에 해당될 경우 법령 위반으로 처벌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