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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FAQ

최신 개정법, 정부관련자료등 아는 것이 힘! 화장품 관련법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게시판 내용
화장품 원재료를 수입하여 혼합하여 화장품원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당 원재료 수입관련, 화장품원료로 신고(통관예정보고진행) 하여야 하는지 화평법에 의거한 산업용 원재료로 분류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지코스
조회수 : 19   |   2024-04-15

화장품 원료는 「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별표 1]과[별표 2]에 각각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원료에 대해서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안전성에 대한 책임 하에 사용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처에서는 특정 물질의 화장품 원료 해당 여부에 대해 판단해 드리지 않으므로,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책임하에 화장품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화장품 원료의 표준통관예정보고와 관련 구비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02-2162-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