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코스

카테고리버튼

식약처FAQ

최신 개정법, 정부관련자료등 아는 것이 힘! 화장품 관련법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게시판 내용
화장품책임판매업체입니다. 판매목적으로 완제품 화장품 수입하여 판매하고, 동일 완제품 화장품의 벌크를 증정목적으로 수입후 국내화장품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충,포장하고 견본제작후 유통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견본의 생산실적보고를 위해 대한화장품협회에 별도의 원료목록보고를 진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지코스
조회수 : 22   |   2024-04-15

「 화장품법 」 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의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 「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 (식약처 고시) 제3조에서는 국내 제조 화장품의 원료목록은 대한화장품협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보고 절차 등 세부적인 내용은 대한화장품협회 (02-761-42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