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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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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로 염모제에서는 과산화수소 사용한도를 “염모제(탈염탈색 포함)에서 과산화수소로서 12.0%”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혹시 해당한도가 기능성화장품 염모제가 아닌 일시염모용 제품(염모용 화장품)에도 적용이 되나요?
이지코스
조회수 : 17   |   2024-04-15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별표 1]과 [별표 2]에서는 각각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정하고 있으며,

- 과산화수소수의 경우 염모용 제품류에 산화제로 사용할 경우 제품 중 과산화수소로서 12.0 %, 두발용 제품류에 과산화수소로서 3%, 손톱경화용 제품에 과산화수소로서 2%를 사용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염모용 제품류에서의 과산화수소수 사용기준(12 %)은 「 화장품법 」 개정(법률 제14264호, 2016.5.29. 공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총리령 제1357호, 2017.1.12. 공포, 2017.5.30. 시행)에 따라 염모제, 제모제 등을 의약외품 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하면서 설정된 사용기준입니다.

- 이에,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색소 성분을 이용한 일시적염모제의 경우는 해당 하지 않음을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