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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한도시험, 총호기성 생균수 시험관련, 국내기준 시험법 및 시험대상 구분 문의드립니다.
이지코스
조회수 : 33   |   2024-04-15

「 화장품법 」제8조 및「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제6조 에서는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유통화장품은 해당 안전 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미생물 한도의 경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4항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총호기성생균수는 영·유아용 제품류 및 눈화장용 제품류의 경우 500개/ g(ml)이하

2. 물휴지의 경우 세균 및 진균수는 각각 100개/g(ml)이하

3. 기타 화장품의 경우 1,000개/g(ml)이하

4. 대장균(Escherichia Coli), 녹농균(Pseudomonas aeruginosa), 황색 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은 불검출



동고시 [별표 4]「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시험방법」중 I. 일반화장품 11. 미생물 한도 2) 총 호기성 생균수 시험법에 따라 세균은 적어도 48시간 배양, 진균은 적어도 5일간 배양하여 시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특정세균에 대하여 동고시 3) 「 특정세균시험법 」 에 따라 대장균은 24-72시간 배양, 녹농균 및 황색포도상구균은 24-48시간 배양하여 시험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양성반응이 확인되면 동고시에 규정된 시험 방법에 따라 다음 단계를 진행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식약처 화장품연구과에서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제시된 미생물한도 시험법 수행에 도움을 드리고자 용어 정의, 각 시험 단계의 목적 및 주의사항, 실제 실험 방법 사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화장품 미생물한도 시험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발간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법령정보->공무원 지침서/민원인안내서 -> 민원인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