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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특정 원료의 배합한도 상한이 5%일 때, 오차범위가 얼마인가요?
이지코스
조회수 : 28   |   2024-04-15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별표 2]에서는 ‘화장품에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해당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 사용에 따른 소비자 안전과 국내외 위해평가 결과 등에 근거하여 설정된 제한 기준으로, 동 기준의 오차 허용치를 별도 정하고 있지 않으며, 소비자 안전을 고려하여 동 기준의 운영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니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