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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제5조 제1항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 제5호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pH시험을 완제품이 아닌 반제품에서 측정해도 되나요?
이지코스
조회수 : 25   |   2024-04-15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 화장품법 」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한 후 유통시킬 의무가 있으며 「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식약처 고시) 제6조의 안전기준에도 적합해야 합니다.

품질검사의 기준 및 시험항목은 제품의 특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또는 화장품제조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정(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심사받거나 보고한 '기준 및 시험방법'이 포함되어야 함)하여 관리하시기 바라며,

- 다만, 상기 법령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완제품의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한 제품을 유통시켜야 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