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코스

카테고리버튼

식약처FAQ

최신 개정법, 정부관련자료등 아는 것이 힘! 화장품 관련법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게시판 내용
화장품 중에 천연오일이나 각종 추출물 등 천연원료를 이용한 제품이 많은데, 이들 원료에 대한 잔류농약 기준을 정한 법령이 있나요?
이지코스
조회수 : 32   |   2024-04-15

「 화장품법 」 제8조 및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식약처 고시)에서는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화장품 원료는 동 고시 [별표 1]과 [별표 2]에 각각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정하고 그 외의 원료에 대해서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책임 하에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 법령에는 개별 잔류농약 성분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귀사의 잔류농약 시험항목 설정 시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식약처 고시) 및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식약처 고시) 등을 참고 하여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적절히 설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