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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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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업체입니다. 외부로 의뢰 맡겨 할 검사항목이 있을 경우, 식약처에서 지정한 시험검사기관과 위수탁계약을 한후 맡길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해당 검사기관은 어디인가요?
이지코스
조회수 : 22   |   2024-04-15

화장품제조업자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음의 기관 등에 화장품의 원료·자재 및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위탁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법」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 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실을 갖춘 제조업자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화장품 시험· 검사기관

- 「 약사법 」제67조에 따라 조직된 사단법인인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