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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개정법, 정부관련자료등 아는 것이 힘! 화장품 관련법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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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세정, 손세정을 한번에 간편하게 같이 사용하는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자 하는데, 어떤 화장품 유형으로 분류해야 되고, 이에 따른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이지코스
조회수 : 20   |   2024-04-15

「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 9 식약처 고시) [별표 1]에서는 화장품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갖는 복합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주된 사용목적과 효능·효과 등을 고려하여 유형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의 제품에 두 가지 이상의 화장품 유형이 부합되는 경우, 각 유형 별로 적용되는 표시·기재, 안전기준, 품질관리 사항 등 화장품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모두 부합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리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