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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페인딩과 페이스페인팅 물감을 수입,판매하려는데 이 제품이 화장품으로 분류되는지와 유형은 어디에 해당하는지요?
이지코스
조회수 : 21   |   2024-04-15

'화장품'은 「 화장품법 」 제2조의 정의에 따라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하며, 「 약사법 」 제2조제4호의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은 제외됩니다.

- 귀하가 질의하신 제품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으나, 「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 (식약처 고시) [별표 1] 에서는 화장품의 유형 중 색조 화장용 제품류에 '바디페인팅', '페이스페인팅' 등 제품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와 동일한 사용목적과 효능·효과 등을 갖는 제품이라면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화장품법령 및 관련 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별표 1] 및 [별표 2] 에서는 화장품에 사용금지 및 사용제한 원료를 각각 지정·고시하고 있으며 「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 (식약처 고시) [별표 1]에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의 종류에 대해 지정·고시하고 있습니다.

- 이 외의 원료에 대해서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안전성에 대한 책임 하에 해당 원료에 대한 적절한 기준·규격을 설정하는 등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화장품이 유통·판매되도록 관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화장품법 」에 따른 화장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3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입시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