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코스

카테고리버튼

식약처FAQ

최신 개정법, 정부관련자료등 아는 것이 힘! 화장품 관련법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게시판 내용
바늘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영구타투 제품이 아닌 액상상태로 피부에 그리거나 붓칠로 바르는 용도로 사용하는 액상타입의 색조염료로 착색시 피부에 임시적으로 2~5일 유지가 되는 헤나 임시타투 염료가 화장품으로 분류되나요?
이지코스
조회수 : 25   |   2024-04-15
‘화장품’은 「화장품법」 제2조의 정의에 따라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하며, 「 약사법 」 제2조제4호의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은 제외됩니다.

- 따라서, 바늘 등을 사용하여 침습적 방법으로 인체 피부에 주입하여 사용 하는 문신용 염료는 화장품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만, 피부 위에 그림을 그리는 방식으로 발라서 사용하며, 화장품(바디페인팅 등)과 유사한 사용목적, 효능·효과 등을 갖는 제품이라면 화장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별표 1] 및 [별표 2] 에서는 화장품에 사용금지 및 사용제한 원료를 각각 지정·고시하고 있으며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식약처 고시) [별표 1]에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의 종류에 대해 지정·고시하고 있습니다.

- 이 외의 원료에 대해서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안전성에 대한 책임 하에 해당 원료에 대한 적절한 기준·규격을 설정하는 등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화장품이 유통·판매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화장품법」제13조에 따라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천연·유기농화장품 오인 우려 및 소비자 오인 우려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그리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잉크 제품에 ’문신’ 또는 ’타투’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 에게 침습적인 방법으로 사용되는 ’반영구 문신’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표현을 사용함에 있어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