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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서 수입하는 왕면봉은 두피케어용으로 사용예정인데, 위생요품이 아닌 화장품용으로 분류되어 수입 및 통관가능한지요?
이지코스
조회수 : 21   |   2024-04-15

‘화장품’은 「 화장품법 」 제2조의 경의에 따라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하며, 「 약사법 」 제2조제4호의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은 제외됩니다.

- 일반적으로, 화장품을 사용하기 위한 도구(기구)는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 위생용품 관리법 」 에 따른 "면봉"과 관련된 질의는 우리 처 위생용품경책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