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코스

카테고리버튼

식약처FAQ

최신 개정법, 정부관련자료등 아는 것이 힘! 화장품 관련법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게시판 내용
속눈썹 연장시술 업소에서 사용하는 가속눈썹용 미용접착제가 화장품으로 분류되나요?
이지코스
조회수 : 31   |   2024-04-15

‘화장품’은 「 화장품법 」 제2조의 경의에 따라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하며, 「 약사법 」 제2조제4호의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은 제외됩니다.

- 따라서, 신체 부위에 특정 물품을 붙이기 위해 사용하는 ’점착제’는 제품의 사용목적과 효능·효과 등을 고려할 때 「화장품법」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현재 가속눈썹 등의 부착을 위해 사용하는 ’미용점착제’는 환경부 소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