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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개정법, 정부관련자료등 아는 것이 힘! 화장품 관련법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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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은 비누성분이나, 용도는 장식용으로만 사용가능한 비누꽃입니다. 수입시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표준통관예정보고 대상이 되나요?
이지코스
조회수 : 25   |   2024-04-15
‘화장품’은 「 화장품법 」 제2조의 정의에 따라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 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하며, 「 약사법 」 제2조제4호의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은 제외됩니다.

- 따라서, 인체를 세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장식용으로만 사용되는 경우라면 「 화장품법 」 에 따른 화장품에 해당되지 등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해당 제품이 인체 세정용 제품인 화장품으로 유통 또는 판매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