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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FAQ

최신 개정법, 정부관련자료등 아는 것이 힘! 화장품 관련법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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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는 물티슈는 섬유에 보습액체가 적셔져 있는 형태로 어떠한 제품들로 인해 손이 더러워졌을 때, 더러워진 피부를 깨끗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이러한 제품이 화장품법에 적용되는지요?
이지코스
조회수 : 33   |   2024-04-15

‘화장품’은 「 화장품법 」 제2조의 정의에 따라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하며,「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은 제외됩니다.

- 화장품법령 상 인체(피부)에 사용하여 이물질 등을 세정하고 적용부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물품은 ‘화장품’에 해당되며,「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화장품의 유형 중 "인체세정용 제품류"에 “물휴지”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